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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진아-이루’ 부자 협박 최희진에 징역5년 구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11-25 21:42 KRD2
#최희진
NSP통신-<사진출처=최희진 미니홈피>
<사진출처=최희진 미니홈피>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25일 오후 “최희진이 인기 가수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용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커 중형을 구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희진은 이날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고통적 피해를 주게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작사가로서, 한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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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희진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력 및 낙태강요 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시하고, 태진아에게 문자메시지로 1억원을 요구라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희진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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