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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노동이사제 법제화 시기상조”...KB금융노조 사외이사 선임 재추진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2 18: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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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으로 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KB금융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노동이사제를 하고 안 하고는 개별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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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1일 KB금융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권 교수는 미국 코낼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노동경제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노사관계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노동계 거목으로 존경받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맏사위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KB노조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률은 17.78%로 집계돼 최종 부결 처리됐다.

노조는 또다시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 교수를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일반 금융회사는 금융권 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한 후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차원에서 도입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따르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KB노조는 주주제안 발의서를 일반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위임장 확보에 나서며 다음달 7일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KB금융에 제출할 예정이다.

NSP통신-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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