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은 30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출금만 가능하고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될 수 있고 투기과열시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