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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울진군수 '실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1-24 16:01 KRD2
#임광원 울진군수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징역형

임 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 선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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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임 군수가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정황이 명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 박 모씨로부터 선거자금 2천만원을 수수하고, 박 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박 씨에게 대납하게 한 뒤, 선거기획본부장 임 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임 씨를 울진군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기 위해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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