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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179명 ‘2년간 당원권 정지’…‘집단적 해당행위 지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28 2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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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민의당)
(국민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28일 오후 4시 개최한 제12차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집단적인 해당행위를 지속하는 당원들 179명에 대해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당무위원 정족수 76명 중 현장에 참여한 당무위원 39명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의결됐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당헌 제6조(권리)에 명시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당헌 제6조(권리) 제1호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게 됨에 따라 당직선거로 결정된 시·도당위원장직, 지역위원장직, 전국위원장직이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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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사고 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판정되며 전국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와 함께 중앙위원, 당무위원, 대표당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원내당직이 자동 상실되며, 의원총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약 징계 기간 중에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당 제12차 당무위원회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179명 중에는 28일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으로 등록한 국민의당 국회의원 16명, 단체장·지방의원 87명, 지역위원장 33명 등이 포함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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