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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해남군 구성지구 사유지 수용 ‘위법’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8-01-29 09:07 KRD2
#해남군

법률불소급 원칙 위반...석탄재매립 등 부실공사 행정심판 병행

NSP통신-솔라시도 해남군 구성지구 매립지 (윤시현 기자)
솔라시도 해남군 구성지구 매립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구성지구 내 사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의견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지 반대주민대책위측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부당하게 적용시켰다’는 주장과,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초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며 수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수용근거가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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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연장 승인 기간인 2015년 1월 12일이였으며,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재결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재결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인 2015년 6월 22일에야 일부개정된 법률 ‘재결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재결연장신청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6년 6월 9일 고시했으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에더해 ‘해남군에서 부여한 지번이 무효하다’며 불법 준공 주장과 불법 매립 주장을 펴며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주민대책위는 연말 연시, 동절기 혹한을 피해 지속적인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최근 열린 반대대책위 태양광설치와 토지수용반발 집회 (윤시현 기자)
최근 열린 반대대책위 태양광설치와 토지수용반발 집회 (윤시현 기자)

그동안 구성지구에는 어떤일이 있었을까?

전체면적 2095만 9540㎡(약 635만평) 구성지구는 매립지가 약 78%를, 그리고 주민들의 토지가 나머지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묵포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부실공사의혹에도 매립지 준공을 내줬고, 시행사측은 이를 통해 간척지 토지화가 성공하면서 78%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해지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해남군, 목포해수청, 정부청사 등을 찾아, 매립지중공의 부당함과, 석탄재매립의 불법함, 감정평가지 적용의 위법함 등을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수용절차에 대해 “불법 준공과 부실시공으로 매립지를 형성해 토지화에 성공하자 헐값으로 주민들의 땅 빼앗기에 나섰다”며 격분해 집단행동과 법적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더해 최근 사업시행사측에서 이곳에 100MW/h급 태양광 발전시설, 255MWh급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솔라시도를 친환경에너지 기반 조성을 추진하면서, 광광레저형기업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보성 등과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매머드급 시행사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위한 무장을 하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소수 주민들의 목소리가 솔라시도사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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