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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다음 달 4일 임시전당대회 소집 취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31 2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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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대납 의혹 사건·대표당원의 이중당적문제 등 이유

NSP통신- (국민의당)
(국민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31일 오후 5시 15분 중앙당사 5층 폴리세움에서 13차 당무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12일 제12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소집을 의결한 오는 2월 4일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취소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차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에서 당비대납 의혹 사건과 대표당원의 이중당적문제 등을 이유로 2월 4일 임시전당대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당무위원회의에서는 전준위의 의견과 건의를 수용, 대표당원 명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2월 4일 임시전당대회소집을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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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골자는 ▲전당원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임을 명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전 당원투표 후 중앙위원회 추인으로도 가능케 함 ▲전당원투표로 합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오는 2월 4일 개최하는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월 4일 개최하는 국민의당 임시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으로는 ‘당헌 개정의 건’과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에 관한 전당원투표 실시의 건’을 채택됐고 이번 당무위가 발의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전당원투표로 실시해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가 추인함으로 최종 결정된다.

또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 명부를 확정하고, 명부 확정 이후부터 임시중앙위원회 개회 전까지 탈당하거나 추가 징계가 확정된 사람은 명부에서 제외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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