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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주가조작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확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01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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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조사단계 변호인 입회권한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회계부정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되면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신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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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감독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2차·3차 정보수령자 등이 과징금 부과 같은 증선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면 변호사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위는 검찰 고발·통보사안에 대해서는 증선위 조사역량을 감안해 입회 허용 시기와 범위 확대를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증선위 제재 조치와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표시하던 사전 통지도 강화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가중·경감 처분 시 최종 제재안을 통지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제재 대상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전자수단으로 통지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지만 복사는 불허한다.

심의 단계에선 제재 대상자의 의결진술권을 확대해 제제 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뒤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치단계도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제재보단 재발방지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양정기준을 공개키로 했다. 감경사유 합리화와 함께 검찰 고발·통보 시 증선위 제재 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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