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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전용 3년경과 대상 토지 한시적 양성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2-04 12:19 KRD7
#용인시 #정찬민 #불법전용농지 #양성화 #한시적

오는 6월 2일 신청 접수

NSP통신-경기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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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 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다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상의 공소시효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용인시청 산림과, 처인․기흥․수지구 건축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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