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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상품권법 제정 촉구…“사용내역 추적 어려워 뇌물 제공 수단 악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8 12:30 KRD7
#KT(030200) #채이배 #상품권 #뇌물 #국민의당

KT·대구은행·대우조선해양·KAI·롯데홈쇼핑 등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조성·정관계 로비”

NSP통신-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채이배 국회의원(비래대표)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 개최된 제6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상품권을 선물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 상품권이 현금처럼 사용이 될 수 있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다가 농축수산물 등 현물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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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 의원은 “KT(030200)를 비롯해 대구은행, 대우조선해양, KAI, 롯데홈쇼핑 등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기업들이 접대비 또는 직원 복지의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상품권깡’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접대비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품권을 접대비 명목으로 구입해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상품권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에서 상품권은 제외되어 있어 상품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채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상품권을 포함해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인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상품권을 이용해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빙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해서 접대비 명목으로 구매한 상품권이 악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상품권법을 제정해 상품권 발행과 사용의 기록을 남기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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