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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 보이스피싱 송금책 일당 2명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2-20 17: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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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44)씨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전달한 B(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피해자에게 편취한 1330만원 중 7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 15분 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 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C씨가 송금한 4527만원 중 자신의 계좌로 받은 1330만원을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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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1건에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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