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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61억 8천만 원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05 12:49 KRD7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과징금 부과절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 61억 8000만원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의 검사반을 투입해 ▲신한금융투자(13개 계좌) ▲한국투자증권(7개) ▲미래에셋대우(3개) ▲삼성증권(4개)의 본점, 문서보관소 등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금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2018년2월12일)에 따라 실명제 시행(1993년8월12일)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밝혀내고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금액 61억 8000만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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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금액 61억 8000만원은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 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 4000만원 등이 분산돼 있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 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은 미확인 돼 검사를 1주일 연장(필요시 추가연장)하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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