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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3 2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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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명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은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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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해 법망을 피해 다니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000억 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다”며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화물운송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 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전국적으로 3만 5000대에서 4만 5000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에 정부는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하고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를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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