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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76곳 ‘의결정족수 부족’...전자투표 활용률도 30%↓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3 16:24 KRD7
#금융위원회 #주주총회 #주총 #셰도보팅 #의결정족수부족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총 76개사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933개(유가증권시장 741개, 코스닥시장 1192개) 상장사 중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곳이 76개사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주총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총 105개였지만 이중 29개사는 표 대결 과정에서 반대표로 인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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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부족 76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5개사, 코스닥시장은 71개사였다. 이중 14개사는 상장협·코스닥협에 주총 지원을 요청했던 회사들이었지만 62개사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회사들이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상장사는 486개사(25.1%)로 작년(688개사) 대비 30% 감소했다.

금융위는 “작년까지는 섀도우보팅 제도 활용 요건에 전자투표 실시가 포함돼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해야 하는 대다수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활용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주는 3만6000명으로 작년(1만1000명)보다 3.3배로 증가했고 투표율도 1.76%에서 3.9%로 2.2배 늘었다.

증권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주총을 지원한 102개의 집중 지원회사 중 87개사가 정상적으로 주총을 운영했다. 14개사는 의결정족수가 미달했고 1개사는 4월로 주총을 연기했다. 집중지원 대상 회사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6.05%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올해 주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 76개사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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