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일일 금융동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5월말 1500억 이상 유상증자”...은산분리 완화 기대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3 18:02 KRD7
#일일금융동향 #케이뱅크 #케이뱅크증자 #간편결제이용액 #가계대출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다음달 말까지 1500억원 이상 유상증자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장이 지난해 3배 이상 급성장했다.

잠시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고강도 대출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도입 전에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G03-8236672469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5월말 1500억 이상 유상증자”...은산분리 완화 기대= 심 행장은 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는 20개의 주주사가 있다 보니 각자의 자금 사정이 달라 예상보다 증자 논의가 길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 1500억원 이상 증자를 하는데 주요 주주들이 동의했고 다음 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 주주 중에서 참여하지 않는 주주도 있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심 행장은 “많은 회사들에서 신규 주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관심을 보여줬다”면서도 “상호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맔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증자가 지연된 원인에는 주주간의 문제 외에 ‘은산분리’ 규제도 작용했다고 털어놨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증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주주가 지분을 늘릴 수 있다면 이 과정은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가 단독으로 대규모 증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에 은산분리 완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심 행장은 “김 원장께서 의원으로 계실 때하고 정부기관장으로 있을 때랑은 다를 것이라고 한 만큼 그런 면에서 새롭게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 체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8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수익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심 행장은 “2020년 정도는 돼야 수익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담보대출, 해외송금 등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계기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한다면 수익성도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행장은 “그동안 새로운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지 못했던 것도 증자가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은 확실하다”며 증자의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송금, 아파트 담보대출, 앱투앱(App to App) 결제, 법인 수신 서비스 등 올해 출시할 신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액 일평균 1023억원...1년새 3배↑=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7년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금액(하루 평균)은 10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328억원)보다 3.1배 늘어난 것이다.

이용건수도 281만건으로 전년(100만건)보다 180.1% 많아졌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카드 정보를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거래하는 간편결제 방식과 미리 계좌이체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해서 보내는 간편송금 방식으로 나뉜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이 해당되는 간편결제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건수 212만건으로 1년 전보다 147.4% 성장했으며 이용금액은 672억원으로 158.4% 확대됐다.

토스, 페이코 등 간편송금 서비스의 경우 이용금액은 5.2배 증가한 351억원, 이용 건수는 4.8배 늘어난 68만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전자지급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46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5% 늘었다. 이용건수도 2259만건으로 11.5% 늘었다. 온라인쇼핑 일반화, 모바일을 이용한 소액 송금 확산 등의 영향이 크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638만건, 327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4.4%, 33.7% 늘었다. PG 서비스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 관련 지급서비스가 온라인쇼핑 일반화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면서다.

PG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받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로 다날·케이지모빌리언스 등이 해당한다.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을 아우르는 결제대금 예치 이용금액은 609억원, 건수는 127만건으로 각각 8.2%, 10.4% 늘었다.

선불교통카드,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서비스도 일평균 589억원의 이용금액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92.2% 증가했다. 건당 이체금액이 큰 송금 서비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고지 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는 수요가 늘면서 작년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12만건, 214억원으로 각각 90.9%, 84.5% 늘었다.

◆다시 고개 든 은행 가계대출...3월에 3조↑, 4개월래 최대 증가폭=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534조7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하면 3조688억원 늘어났다. 증가액은 지난해 11월 4조6509억원 증가 후 넉달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조∼4조원씩 늘어났던 가계대출 잔액은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세가 둔화했다.

올해 초 신(新) DTI 적용이 시작되면서 1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546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액은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적었다. 2월에도 증가액은 1억8137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돌연 3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계대출 가운데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월과 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증가액은 각각 9565억원, 1조5493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2조2258억원 증가하면서 382조528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DSR 등 고강도 대출규제 도입이 예고되자 일부 차주들이 미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DTI·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따졌지만 DSR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따진다. 이 때문에 DSR를 적용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진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많은 유주택자라면 DSR 도입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한 셈이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넉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주요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달 2조2108억원 늘어난 206조431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월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자영업자를 겨냥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 규모를 따지는 지표다. 아직은 참고 지표에 불과하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LTI를 산출해두고 10억원 이상 대출에는 LTI를 따져 심사의견을 기록하도록 했다. 자영업자 차주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