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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지자체 펀드 손실 보전…경찰 ‘금융투자업’ 위반 수사 착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04 18: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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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고 유치위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임원 10명, 지난 2012년 수성구 해외펀드 손실 12억원 보전

NSP통신-대구은행의 금융투자업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은행의 ‘금융투자업’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DGB대구은행 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투자금 손실 등을 사비로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금융투자업’ 위반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운용 해외펀드에 공공자금 30억원 가량을 투자해 대거 손실했고, 이를 대구은행 임원들이 손실금액 전액을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경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과 임원 10여명이 사비를 털어 수성구청의 손실금액 12억2000만원을 전액 보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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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손실금 보전 당시의 개인 비리 등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성구청의 펀드 투자도 위법사항이 없다”면서 “은행 측이 공공금고 유치와 유지를 위해 손실금액을 보전한 것으로 보고 ‘금융투자업’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은행과 구청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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