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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4-13 15: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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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부시장을 단장,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구성

NSP통신-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오는 6월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기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신탁재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 등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체납자별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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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해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의 강력한 영치와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하여는 강제견인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예금 및 급여 압류후 추심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실시와 명단공개,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대포차량 추적을 통한 강제견인후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라며 “각종 재산 및 급여·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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