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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고양시의원, 고양시 요진에 불법 특혜행정 제공 폭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18 11: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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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견청취·의결 거치지 않은 불법 특혜행정의 표본·온갖 특혜·비호 받으면서 요진은 수 천 억대 이익 챙겨”

NSP통신-이규열 고양시의원(고양시의회 요진와이시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태 기자)
이규열 고양시의원(고양시의회 요진와이시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요진와이시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요진게이트 조사를 총 지휘했던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요진이 고양시의 불법적인 특혜행정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이규열 시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요진은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특혜행정의 표본으로 온갖 특혜와 비호를 받으면서 수 천 억대의 이익을 챙겼지만 기부채납 하기로 한 고양시민의 재산인 학교부지 1평도, 업무빌딩 건물 1평도, 수익률 9.75%이상 발생 시 받기로 한 50%의 단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고양시의원 9명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9월 18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약 4개월동안 조사를 진행하고도 고양시의회가 각 정당의 입장 때문에 결과 보고서도 채택 하지 못했던 요진 게이트 조사내용을 발표한 이규열 시의원의 발표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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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대법원 판결에 부쳐

고양시의회 요진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고양시의원입니다.

초법적인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요진와이시티는 그동안 요진특위를 통해 ‘요진에게 막강한 이익만 챙겨준 불법특혜 행정의 결과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양시의 일방적인 독점행정,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행정이었습니다.

요진은 그동안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수 천 억 원대의 이익을 챙겼고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 4건의 법적 소송까지 벌이면서 시간벌기로 수익률 계산(사업수익률이 9.75%이상일 경우 고양시와 요진 5대 5 수익률 계산)도 미루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 수입이란 엄청난 이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105만 인구의 광역시급 도시, 고양시 행정이 시골동네 복덕방만도 못한 수준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고양시민들께 고백합니다.

요진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온갖 특혜를 주었으면서도 고양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오류투성이의 협약서를 반복해서 쓰기만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종료된 지 2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계약서에 명시된 고양시민의 재산은 단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공방에 휘말리는 수준 낮은 행정으로 요진으로부터 4건의 소송을 당해 막대한 소송관련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는 명목의 고양시 법률자문단은 허식적인 장식용이었고 일반인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저급 수준의 행정으로 요진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고양시민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결국 학교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과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이 지난 2015년 12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2015구합10327)한 일산 백석동 1237의 5일대 학교용지 1만 2100㎡ (360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상고심(대법원 2017두75460)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학교부지는 고양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요진은 학교법인 휘경 학원에 넘긴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애초 소송까지 벌이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시와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요진의 일방독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강력한 행정 조치(사업취소, 공사중단 등)는커녕 ‘협약서대로 이행하라’는 형식적인 솜방망이 공문서만 남발했습니다.

이는 특혜의혹을 넘어 그 이상의 음모를 의심케 합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고양시와 관계자들, 요진의 진위여부가 밝혀 지리라봅니다.

고양시의 요진 관련 행정은 요진에게 끌려 다닌 특혜로 얼룩진 고양시 행정력이 낳은 어처구니없는 과오와 실책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내 요진에게 토사구팽 당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학교부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민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감시 감독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 중 하나가 요진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요진문제는 끊임없는 의혹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와 이유로 버젓이 함구되었고 용인되었습니다.

2016년 6월13일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주상아파트 2404세대) 입주예정자들이 이삿짐을 싣고 고양시청으로 몰려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2015년 12월 고양시는 6개월 후에 있을 입주대란을 예견하고 8개 법무법인을 통해 ‘입주 전 사용승인(가준공)이 가능한지’를 자문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학교 부지는 주상복합 아파트(2404세대) ‘입주 전 사용승인’ 전(2016.06.20.일)까지 학교설립승인이 안될 시는 용도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체납한다”는 협약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자문만 받았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6개월 후인 2016년 6월 13일 요진 입주 예정자들이 이삿짐을 싣고 고양시 청사로 진입하여 사용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급해진 고양시는 요진과 입주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힘겨운 협상을 시작하였고 6월18일 ‘학교부지 3600평을 기부채납하고 업무용빌딩 2만평(1,200억 원)의 44%를 담보 설정하겠다’는 요진의 구두약속만 듣고 고양시가 ‘입주 전 사용승인’이라는 특혜를 결정적으로 제공하는 황망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 담보도 잡지 않고 수천억 원을 대출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초법적인 특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6년 6월 20일 2404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전 사용승인’을 처리해주면서 고양시는 당연히 ‘학교부지 반환과 업무용빌딩 2만 평 건축 기부채납 기한이 명시된 최고문서’를 공증하고 담보설정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고양시는 아무런 조건(단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및 전체 사용승인 전 까지 협약서 충실이 이행하라가 조건이었음) 없이 입주 전 사용승인을 처리해주는 최악의 불법행정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고양시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도 사용승인 처리하면서 3개월 후인 9월 26일 ‘공공기여합의서’라는 협약서로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의결 없이 9월 30일 전체 준공 처리하는 결정적 행정과오로 저질렀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사태의 ‘요진게이트’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양시는 맹목적으로 복합시설 사용승인(2016.6.20) 오피스텔 사용승인(2016.6.29) 판매시설 사용승인(2016.8.3)을 모두 내주었고 뒤늦게 요진과의 약속을 문서화하면서 공공기여이행합의서(2016.9.26)를 체결하였지만 4일 만에 바로 전체 준공처리(2016.9.30)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받지 못했고 담보액도 당초 44%인 528억 원에서 20%인 240억 원으로 낮게 잡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이없는 굴욕행정을 하였습니다.

◆요진특위를 통해서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양시의 특혜불법 행정의 바닥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행정이 이 지경으로 타락하기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양시의회의 감시 감독기능에도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책임을 통감 합니다.

그동안 요진특위는 공무원들과 비호세력들의 비협조와 방해공작으로 온갖 고초를 겪었고 저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모욕과 굴욕을 겪으면서 의원직까지 위협 당했습니다.

요진의 기부채납 불이행 공작에 맞서는 것은 고양시민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고양시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고 초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고양시의 현안입니다.

그동안 요진특위 위원장으로서 고양시민이 주신 지위와 권한을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쓰고자 하였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6.13지방선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끝까지 요진이 농락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고 거짓불법 행정을 일삼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제7대 고양시의회에서 진실규명을 밝히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2018년 7월 1일 시작되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105만 고양시민들의 의혹과 의심을 해결하고 수천 억 대의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막중대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진의 꼼수, 로비수준은 상식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진와이시티 사업 시작 전부터 요진개발은 ‘주민제안서’를 통해 ‘백석동 쓰레기소각장과 복합시설(2404세대 주상복합아파트)과의 거리가 375미터 이격해있다’고 사업승인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짓으로 꾸민 서류의 시작이었고 고양시는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버젓이 추측되는 이격거리를 못 본 척하고 사업 승인해 주었습니다.

실제 측정되는 이격거리가 160m이므로 앞으로 고양시는 쓰레기소각장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승인 전 건축심의위원들은 ‘주상복합아파트 완공 입주 후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을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소각장 160여 미터 거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요진과 고양시 관계자들은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05만 고양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105만 광역시급 도시를 자랑하는 고양시의 현주소이고 치욕임을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고합니다.

이규열 고양시의원(요진와이시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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