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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원 비례대표에 보수단체 회장 선정...자격기준 두고 논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5-01 09: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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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표 보수단체 회장, 비례대표 1순위.... 당원자격 두고 갈등 ‘증폭’

NSP통신-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지부 찰립3주년 기념 및 통일안보 결의대회 단체사진. (건국회)
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지부 찰립3주년 기념 및 통일안보 결의대회 단체사진. (건국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가 남북 정상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가능성으로 급격히 흔들리면서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혜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경주시 시의원 비례대표 순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SNS를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 당원은 자신의 SNS에서 “경주의 개혁세력들이 힘을 모아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런데 지금 경주비례대표 1순위는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 여성회장, 대한민국건국회 경주지회부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아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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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당검정위와 공심위가 지역위에서 당연히 알아서 처리하지 않았겠나 싶어 통과시켰다는 말을 들었다”며 “도당비례 후보공모 서류에 건국회 경주지부부회장 경력이 누락됐다면 이 또한 제척사유다”며 “도당 상무위원으로 아직 도당 상무위 추인절차가 남아 있으니 반드시 밝혀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는 당권싸움과 세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다. 당이 확장성을 거론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건국회 간부가 우리 당 비례대표 1순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덕 경주당협위원장은 “경주당협은 공천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도당의 공모 절차에 따라 현수막과 문자발송 등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았다”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주상임위원회가 투표로 순위를 결정했다. 당원들의 상실감은 알지만 두 명의 신청자들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 당원 규정 제15조(당원자격 삼사의 기준) 3항 기타 당헌, 당규 또는 당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전력 유무, 5항 해당행위 전력 유무에 대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1위를 받은 K씨의 전력이 당규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판단에 경주 당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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