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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점은 회사의 고의성 여부”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5-15 11:19 KRD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박용진 #분식회계 #금감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재벌총수 최대이익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손실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

NSP통신-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건에 논점은 회사의 고의성 여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결과 사전조치 통보를 언론 공개 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에 장외공방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사전조치통보서를 발송했음을 공개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감원이 사전조치통보서를 발송했음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으나 금감원이 사전조치 통보사실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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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적하였듯이 핵심은 회사가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느냐 여부다”며 “다시 말해 재벌총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며 “회사가 고의적으로 분식을 저질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와 같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공정했느냐, 이렇게 평가한 수치를 가지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를 변경한 것이 과연 적정했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다”고 설명햇다.

따라서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공개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과 관련 공개질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진회계법인에게 가치평가를 의뢰했을 때 안진회계법인이 같은 회사를 두 번 평가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가 있다. 그런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두 번 평가할 수 없다고 거절한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먼저 관계회사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안진회계법인이 스스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자료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015년 12월말 현재가 아닌 2015년 8월말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제회계기준 1110호 BC124에서 “IASB 즉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시장 상황( 즉 기초주식의 시장가격)의 변화만으로는 연결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지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승인은 받은 것은 2015년 9월과 12월이고 유럽에서 판매승인을 받은 것은 2016년도의 일인데 판매승인을 받기도 전에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DCF 즉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용해 5조 2726억 원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금융위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당시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규정개정을 승인한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무혐의 처리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는지

한편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볼 때 금융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만일 금융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 결과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무위를 통해 청문회나 더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알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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