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선거 로고송 승인 접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인해 열띤 선거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당 및 후보자 홍보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거 로고송의 원만한 사용 처리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TF(Task Force)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홍보 음악은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 로고송이 사용 목적상 가사를 변경하거나 곡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등 '개작'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감에 따라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 로고송을 원활히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꾸려 신속한 이용허락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선거 로고송 사용승인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관련 내용 문의는 협회 복제팀 내 TF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음저협 조사결과 지난 2016년 4월에 진행됐던 4·13 총선에서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곡은 '무조건'(작사 한솔, 작곡 박현진)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뿐이고' '사랑의 배터리' '어머나'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의 트로트 곡들도 애용됐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