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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행정입법 효율적 통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5-25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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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 했다.

현행 ‘국회법’의 행정입법 검토결과가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고 개정안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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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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