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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온라인몰서 항공권 구매시 여행자보험 가입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29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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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애견숍에서 펫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인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전자금융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보장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보험만 판매하는 채널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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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하거나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또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다.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는 금지된다.

또한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도 허용했다.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쇼핑몰이 상품 구매자나 회원을 피보험자로 정해 단체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울러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한 ‘끼워팔기’ 식 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안된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등을 차별할 수 없다. 재화·서비스 구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을 망설였으나 추후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보험약관, 상품요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보험사가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온라인 간단·소액보험 판매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항공사, 애견숍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신규 대리점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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