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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 무소속후보, 공무원 이용해 선거운동하려한 '주 후보' 사과 촉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5-30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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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청사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최양식 경주시장 무소속 후보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주 모 후보의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주시 공무원과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5월 중순경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주 후보의 배우자 A씨가 경주시 B면의 면장에게 “어느 어느 면(面)의 공기가 좋지 않다”는 등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자한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곧 당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하여야 한다)를 위반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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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1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요구되는 중요한 선거로 주 후보는 경주시 1600여명의 공무원과 경주시민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즉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공무원 노조도 주 후보 부인의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며 “선관위 및 수사당국도 주 후보 부인의 이러한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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