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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 선처 탄원서 제출 ‘번복 논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31 18: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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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함영주 KEB하나은행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KEB하나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시중은행 최초로 현직 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KEB하나은행이 실질심사 하루를 남겨두고 직원에게 함영주 행장의 ‘선처 탄원서’를 쓰도록 요구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탄원서 작성요령 양식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함 행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탄원서 작성요령에는 ‘함영주 은행장님의 상징성’을 쓰라며 예시로 시골 출신, 고졸, ‘시골촌놈’이라는 별명 등을 직접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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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 직원이 낙담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불구속, 감경 등 선처해 주면 새로운 기회로 알고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 등도 담았다. 특히 ‘반드시 자필로 작성’, ‘아래 예시를 참고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작성’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등의 논란과 언론 보도로 비판이 일자 하나은행 노동조합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발적 작성이었다”고 해명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판단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불붙인 꼴이라는 지적이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일부 충성심이 있는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원서 제출이 무산됐더라도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은행 측의 이런 판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더 이상의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다.

한편 법원은 6월 1일 오후 범죄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영장 발부가 된다면 현직 행장으로서는 최초로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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