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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감리위 종료...7일 증선위에 심의결과 보고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6-01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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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학수 감리위원장 (금융위원회)
김학수 감리위원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됐다. 감리위는 세 차례 회의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를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감리위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3차 회의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감리위원들만 참석해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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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5월 17일, 24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중 두 번째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감리위는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위는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위 심의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삼정·안진회계법인과 금감원 간의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증선위 의결 후 금융위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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