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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김용범 증선위원장 “삼바 분식회계 여부, 공정하게 판단”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6-07 18: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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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심의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가 약 3만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은행이 2015년 신입 행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13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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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선위원장 “삼바 분식회계 여부, 공정하게 판단”=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기 전 3가지 회의 운영원칙을 설명하면서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며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인 ‘신뢰’에 의문이 제기돼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밀 누설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선위는 김용범 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대출자가 잘못낸 돈 3억 은근슬쩍 들고 버틴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채무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860건, 액수로는 2억93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한 대부업체가 대부원금을 완납받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받아 주요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 금액을 바탕으로 대부업체 전체로 추산해 보면 과·오납 건수는 2만9116건, 금액으로는 6억2400만원이었다.

이 중 금액을 어림해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 하는 등 초과 입금하는 경우가 2만6053건(2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2892건(3억4900만원)이나 됐다.

대부업체가 다른 곳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부주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170건(2800만원) 이었다.

이처럼 매각채권 원리금을 기존 채권자에게 보내거나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고 보내면 채무 변제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연체로 분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바꾸고 대부업자에게 입금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이체로 채무상환을 하면 완납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과·오 납입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가상계좌를 자동 해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 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전 국회의원 딸 등 13명 점수 조작...‘채용비리’ 확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조모 전 국회의원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재경 전 사장은 2015년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 재직시절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었던 조씨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도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2015년 신입 행원 합격자 76명 중 약 17%인 13명의 점수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자료 내용이 알려졌다. 조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에 대한 관련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11명의 합격자는 검찰이 점수 변경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위 파악이 안 되거나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채용 청탁을 하고 인사라인이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원자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인사라인에 있던 강동주 전 본부장과 최 전 인사부장은 부행장과 지점장 등의 청탁이 불발됐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아울러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 중 일부의 점수표 비고란에 ‘SB(stone brain·돌머리)’라는 표시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물증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가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받아들여져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조 씨 공판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계속되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 “그동안 금융권의 채용관행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직원 추천제 폐지, 필기시험 도입,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됐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19개 회원사 중 하나로 필기시험 도입 등 대부분의 규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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