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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0 11:13 KRD7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제도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제도 도입 등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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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 지원 등이다.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의 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다.

NSP통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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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는 13만1000개(2015년)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산업(387만4000개) 대비 비중은 3.4%로 종사자는 46만4000명(2015년)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산업(2,088.9만명) 대비 비중은 2.2%이며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원(2015년 개발공급업 제외 시 0.98억원)으로 전산업(2.5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지수(산출물/요소투입)는 감소 추세다.

또 총매출액은 95조원(2015년), 전산업(5311.2조원)의 1.8%로 경기에 민감한 개발·공급업(등락) 제외 시 전반적인 증가세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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