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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 ‘다운계약서’존재 인정 부동산 투기 부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08 14:31 KRD1
#양건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98회 국회(임시회) 감사원장(양건)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존재는 인정했으나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오늘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MB정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원주시 토지 867㎡를 7800만원 매입하고도 150만원에 신고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는 “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산 것 이다”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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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전 정의에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그러나 양건 감사원장 후보가 실체를 인정한 ‘다운계약서’의 네이버 사전 정의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 계약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계속된 사전 정의에 따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 현행 건축법상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맹지’에는 주택건축 허가되지 않아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양건후보자에게 “ 현행 건축법상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맹지’인 것을 알고도 토지를 구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 아닌가.”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 그 땅은 약 50여명의 다른 매입자들이 있어 함께 의논해 길을 내고 공유면적을 제공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조경태의원은 “ 건축이 되지 않은 맹지에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신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다그치자.

양건 감사원장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부동산 투기의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처 이 모 씨가 2004년 5월 6일 구입한 원주시 토지는 2002년 12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참여정부의 지역 및 기술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삼으면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채택하고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신 국토구상 7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구체화됐다.

그리고 2004년 6월 3일 산업자원부 제45회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트 추진방안 보고를 통해 구미, 창원,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을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2005년 1월 17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방안을 공식 발표 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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