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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등 1148명 검거 316개사 형사입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1 14: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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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3개월간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사업자 등 1148명을 검거하고 소속회사 316곳을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 및 검거 대상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 운전자 871명,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형사입건),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 관련법상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56곳(형사입건) 등이다.

한편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따르면 3.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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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수회사는 교통안전점검 매뉴얼(교통안전공단 제작)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운전자 관리로 운행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건강진단 실시, 사고예방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운수회사는 차량 관리를 위해 ▲차량 정기·수시점검 실시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마모상태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정비 불량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NSP통신- (경찰청)
(경찰청)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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