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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고생 성희롱 대구 택시기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6-27 18: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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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20여분 동안 B양에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학대 혐의…피해자에 사과의 뜻 전해

NSP통신-대구수성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찰이 27일 10대 여고생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택시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 경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마트에서 서구 비산네거리까지 20여분 동안 여고생 B(17)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현재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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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택시에 탑승했던 B양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올린 동영상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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