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HF, 정책모기지 이용 육아휴직자‧연체차주 지원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6-29 14:18 KRD7
#한국주택금융공사 #육아휴직자 #연체차주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 확대 및 연체차주 채무정상화 지원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확대하고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한 연체 고객의 연체가산이자율을 낮춘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최대 3회, 총 3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한 연체가 발생한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p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공사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나 재직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NSP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