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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불법행위 108건 적발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02 16: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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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심 77건 , 제3자 대리계약 26건 등 108건 적발

NSP통신-하남 포웰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하남 포웰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2015년 7월 강원도 횡성, 2015년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2017년 2월 강원도 횡성, 2017년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주소변동이 잦아 위장전입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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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고령(65)으로 경기 모처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했고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다.

하지만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결과 고의로 받지 않고 건설사 콜센터에서 전화해 받았는데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돼 B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청약신청서류의 전화번호는 당첨자의 것이 아닌 걸로 추정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고 청약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 안에 불법전입에 대해 주위를 해달라는 안내문구나 입간판을 설치하고 불법청약에 대한 사전에 안내를 하고 국토부에서 사전점검을 했지만 불법청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동규 국토부 주문관은 “하남 포웰시티가 시세차익이 크게 예상되니 국토부가 단속했음에도 과열이 양상되고 불법청약이 많이 발생됐다”며 “견본주택에 직접 가서 국토부가 지정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과 경기도 하남시공무원, 국토부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하남포웰시티는 현대건설 주관 건설사 4곳의 컨소시엄으로 지난 5월1일 당해지역 1순위 청약신청을 경쟁률 26.29대1로 종료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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