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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해 인명 피해 줄여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7-05 12: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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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감지기 설치 홍보 이미지. (성남소방서)
감지기 설치 홍보 이미지. (성남소방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에 초기 인명 대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4일 오전 2시 56분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박 씨(40)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의 옆집에 거주하던 전 씨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경보음을 듣고 확인해보니 옆집에서 연기 분출을 목격해 함께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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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돼 자칫 더 큰 인명사고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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