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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DSR·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17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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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23일부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실무 T·F를 운영해 6월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고 현재 각 중앙회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상호금융업권의 7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표준규정 개정 등 내규정비을 완료할 예정이며 7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7월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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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은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중이며 현장대응반 운영도 각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금융이용자 민원 및 조합・금고 직원의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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