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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상태로 레저보트 운항한 30대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7-23 15:29 KRD7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대해수욕장 #수상레저안전법 #레저보트 #음주운항
NSP통신-포항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터 운항자를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터 운항자를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6시 10분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4, 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경 영일대해수욕장 앞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술을 마신 후 레저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앞을 운항하던 모터보트(1.8톤)를 입항시켜 운항자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0.045%가 나와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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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항자 A씨와 등승자 B씨(37)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요즘 무더운 날씨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자들이 많은데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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