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강화…민원최소화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7-26 10:58 KRD7
#천안시 #구본영 #가축사육제한강화 #쾌적한생활환경조성 #민원최소화
NSP통신-▲천안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총괄도 (천안시)
▲천안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총괄도 (천안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보다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월 23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637.34㎢)의 99%(628.15㎢)에 달하고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해 앞으로 사실상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워졌다.

G03-8236672469

또한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시는 주거지 주변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의 보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강화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