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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조사를 잘 받겠다” 짦게 답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권 시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소재 A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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