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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③

동작구청 로비자금 6억 원의 행방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07 15:07 KRD2
#대우건설(047040)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동작구청 #로비자금

B조합원, “현금 3억 원 공무원에게 전달”vs 최춘식 전 조합장,“기억나지 않아”

NSP통신-조합원 B씨가 최춘식 전 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로 새마을금고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6억원 입금 내역서 (강은태 기자)
조합원 B씨가 최춘식 전 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로 새마을금고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6억원 입금 내역서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및 시행권 강탈 논란을 재기수사 중인 2018고불항3020호 사건의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이 최춘식 전 조합장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삼원빌라 310호 전용면적 불법 변경과 관련해 당시 조성된 로비자금 현금 6억 원의 행방이 핵심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해 가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최춘식 전 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복원해준 당시 동작구청 관련 공무원에게 조합 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 공무원의 대가성 여부가 증명되며 최 전 조합장의 사업부지·시행권 강탈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삼원빌라 310호 전용면적을 불법 변경해준 동작구청 공무원의 행정 행위 자체가 실수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또 현재 조합원 B씨는 최춘식 전 조합장에게 “2011년 8월 25일 현금 3억 원, 2011년 9월 9일 3억 원 등 현금 6억 원을 조합운영비로 조합통장에 입금했고 그 중 현금 3억 원이 동작구청 공무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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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합이 조성한 로비자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당시 동작구청 공무원 P씨는 “(동작구청이 자신이 처리한 삼원빌라 310호 전용면적 변경을 다시 원 상태로 복원한 것과 관련해) 처리 절차가 잘못 됐고 저는 허위 공문서를 만든 적은 없다”며 “(삼원빌라 310호 전용면적 변경과 관련해) 금융조사를 다 받았고 핸드폰 조사도 다 받았으며…청탁이나 압력도 받은 적도 없다”며 로비나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최춘식 전 조합장을 다시 만나 동작구청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6억 원의 행방에 대한 최 전 조합장의 증언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제하의 세 번째 기사 ‘사업부지·시행권 강탈 논란·로비자금 6억 원의 행방은’을 내보낸다.<편집자주>

◆노량진본동 전 조합장직무대행 A씨의 고백

최춘식 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던 2011년 5월 30일부터 최 전 조합장의 조합장 자격이 복권됐던 2011년 9월 17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총회 때까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했던 A씨는 서울중앙지검(2017형제6102사건) 진술에서 최춘식 전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 복원 여부를 결정짓는 삼원빌라 310호의 전용면적 변경을 위해 대우건설(047040)을 통한 동작구청 로비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

NSP통신
NSP통신-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9월 17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총회 때까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던 A씨의 중앙지검 진술내용 (강은태 기자)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9월 17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총회 때까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던 A씨의 중앙지검 진술내용 (강은태 기자)

A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최춘식 전 조합장이 본인에게 이번만 잘 넘겨 달라 내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O소장(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대우건설 담당 현장소장) 한 테서 방법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청 지시대로 설계사무실에서 도면을 다 그렸다. 잘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진술서에서 최춘식 전 조합장이 “대우에서 내가 빠지고 비대위에서 조합장을 잡을 경우 총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조합 사업은 끝이라고 보고 있어서 조합장 복원을 도와 줄 것이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A씨는 2011년 9월 초경 쯤 최 전 조합장이 삼원빌라 310호 전용면적 불법 변경과 관련해 “대우와 구청에서 도와주기로 다 애기가 됐다. 구청과 협의해서 컨 펌을 해준 대로 했고 (대우건설)000부장도 용인하고 (동작)구청에 약까지 쳤는데 다 돼서 문제가 있겠는냐,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했고 “그런데 임시총회일자가 토요일인데 기적처럼 하루전날인 2011년 9월 16일 (삼원빌라 310호)건축물 관리대장은 변경(축소)되고 2011년 9월 17일 조합원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진술 내용을 접한 최 전 조합장은 A씨의 진술 내용 중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특정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고 부인했고 최 전 조합장과 관련해 A씨가 진술한 내용은 대부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기자가 조합원 B씨가 2011년 8월 25일 조합통장으로 송금한 현금 3억 원과 9월 9일 조합통장으로 송금한 현금 3억 원 등 총 6억 원 중 일부에서 현금화 한 돈 중 약 3억 원이 최 전 조합장을 통해 동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조합원들의 의혹 주장을 질의하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다.

이어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님께서 해당 사건은 동작구청 공무원 2명, 대우건설 직원 2명, 조합관계자 2명 등 최소한 6명의 대가성 여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말할 수 없었고 이 건(삼원빌라 310호 전용면적 불법 변경과 관련된 동작구청 로비 여부는)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조합장은 “당시 조합의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K씨와 함께 면회를 좀 와 달라”며 “기억나는 것은 조합의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K씨에게 2010년 12월 28일 건축심의 당시 대우건설 북부사업소 소장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귀 뜸 했다.

그리고 최 전 조합장의 말을 전달 받은 K씨는 “당시 서울시 주택 업무관련 고위 공무원 D씨와 함께 건축 심의를 담당하던 대우건설 직원 E씨는 해당 고위 공무원과 친척 관계였고 당시 대우건설 북부사업소 소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건축 심의를 위해 E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북부사업소는 2011년 초 경에 신설됐고 2010년경에는 대우건설에 북부사업소라는 조직 자체가 없었다”며 “로비에 대한 이야기는 최춘식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또 대우건설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과 당사 직원이 친인척 관계였다는 것은 해당 직원이 퇴사해 확인할 길이 없으나 만약 친인척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친척 관계였다는 것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사 직원이 최 전 조합장과 관여 돼 있다는 취재 결과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당사가 답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당사 직원이 조합 총회 등 조합 내부 업무에 관여 할 수 없으며 업무협조 차원에서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조합의 내부 절차 등 조합 일에 대해서는 조합의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당사 직원이 불법 행위에 관여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한편 당시 조합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해 최 전 조합장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지목된 당시 조합 사무국장 F씨는 “언제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최 전 조합장이 수표 1억 원짜리와 2억 원짜리 등 3억 원을 주면서 현금화해서 000 등에게 송금하라고 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현금화 한 후 새마을 금고에서 송금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 B씨는 “F씨의 진술은 2012년 또 다른 조성 자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고 2011년 8월 25일은 F씨가 새마을 금고에 입금된 현금 3억 원을 인출해 최 전 조합장에게 동작구청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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