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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북부경찰서는 훔친 차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 절도)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0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 40분경 포항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8분경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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