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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본부, 고양지청에 최성 전 고양시장 구속수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20 0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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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고양시 최대 관권 선거·증거인멸 등 반성 없고 죄질 나빠 구속수사 필요”

NSP통신-지난 3월 26일 최성 등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양경찰서에서 고발을 마치고 나오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지난 3월 26일 최성 등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고양경찰서에서 고발을 마치고 나오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차맹기 지청장에게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현재까지도 고양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적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고 이미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거나 회복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최 전 고양시장은 당시 현직 공무원 3개 파 약 10여명을 지휘해 고양시 최대의 관권 선거 범죄를 저지르다가 더불어 민주당 공심위로부터 공천 컷오프 됐다”며 “상황이 그 정도면 당연히 겸허하게 좌중하고 반성해야 하나 최 전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을 대신해 공무원의 관권 선거 문제를 용기 있게 지적한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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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양시 현직 공무원 3개 파 10여명의 공무원은 최 전 고양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참여 했지만 이들은 서로 입을 짜 맞추어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당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며 “다행히 경찰이 최 전 고양시장과 핵심 보좌관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본인은 최 전 시장의 반성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최 전 시장은 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와 어쩔 수 없이 고양 시민들의 명예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시 선거에 개입한 고양시 공무원 10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 전 고양시장의 관권 선거에 동원된 당시 고양시 공무원 중 공보실 직원 2명, 최 시장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최 시장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미래 전략국 H공무원, H공무원의 업무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당시 국장 및 과장, 최 전 고양시장의 공약집 작성에 참여했던 공무원 2명 등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최 전 고양시장의 구속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증거 보존과 복원을 위해 즉시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3월 15일 기자간담회 후 뿌려진 허위 사실이 적시된 보도자료 내용(경찰의 CCTV모니터 분석 결과 민주당 고양시장 원 팀 후보 등을 비판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보도 자료에는 마치민주당 고양시장 원 팀 후보 등을 비판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무원들에 의해 언론사에 배포 됐다) (비리척결본부)
3월 15일 기자간담회 후 뿌려진 허위 사실이 적시된 보도자료 내용(경찰의 CCTV모니터 분석 결과 민주당 고양시장 원 팀 후보 등을 비판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보도 자료에는 마치민주당 고양시장 원 팀 후보 등을 비판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무원들에 의해 언론사에 배포 됐다) (비리척결본부)

특히 고 본부장은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최 전 고양시장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전개했던 3월 15일 고양시장 컨퍼런스 홀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민주당 고양시 원 팀 후보를 공격하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됐지만 최 전 고양시장은 3월 15일과 16일 선거운동원인 공무원들을 통해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는 마치 당시 기자들과 민주당 고양시장 원팀 후보들을 공격하는 선거법 위반 내용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도 자료가 작성·배포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또 고양시에 출입하는 C기자는 사실상 선거운동원인 A매체 B기자가 모집한 고양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최성 전 고양시장, 비서실장, 고양시 M국장 등이 함께한 3월 16일 00가든 점심 식사에서 최 시장과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발언이 있었다고 동료들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저에게 고지하며 자신의 선처를 호소했다”며 “C 기자는 그 같은 양심 고백을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검찰에 가서 양심고백하고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최 전 고양시장의 선거운동이 있었던 3월 15일과 16일 중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고양시 일부 출입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공무원이 작성 중이던 선거 공약집 등에 대한 증거 기록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삭제되거나 사라지고 있음에 주목 한다”며 “공무원 3개 파 10여명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양시 최대의 관건 선거 관련자들인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은 현재 증거인멸 등 반성이 없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죄질이 나빠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고 공개했다.

한편 고 본부장의 검찰 구속 수사 촉구와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한 최성 전 고양시장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최 전 고양시장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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