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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법 41조 손 댄다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8-27 09:41 KRD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법 #41조 #범죄행위 #청와대

일선 학교장 범죄행위 방조할 수 밖에 없어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교육공무원법 41조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다.

교육공무원법 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41조의 입법취지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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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런 자율성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청원이 올라와 더욱더 논란을 키웠다.

게시판에 따르면 교사들은 1년간 약 100일을 집에서 보낸다. 연수보고서 등 결과물도 없이 놀면서 국가세금을 축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41조 연수계획서를 살펴보면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각 학교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해외연수는 학교에서 계획서 및 보고서를 받고 있는 반면 국내연수의 경우에는 계획서만 받는 학교와 계획서와 보고서 모두 받는 학교도 있었다.

NSP통신-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계획서 모습. (민경호 기자)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계획서 모습. (민경호 기자)

특히 일부교사의 경우 계획서에 기간, 목적, 장소를 기재하게 돼 있으나 목적 또는 장소만 기재하는 등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다.

또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본인이 자율연수 근무지로 기재를 하고 다른 지역 또는 장소에서 장시간 머무는 근무지 무단이탈도 종종 있다”고 귀뜸을 해줬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한 학교장은 “학교장이 교사가 제출한 41조 연수내용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지도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학교장이 일선 교사들의 범죄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41조에 대해 지난 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보고서 제출은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협약을 맺었고 지난 2015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간소화 됐다”며 “문제점이 들어난 이상 개선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교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교육하는 장소다”며 “교사에게 자율권한을 주고 양심에 맡겨야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한편 일선 학교장들은 “41조에 대해 책임만 전가한 상태다”며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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