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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무주택자 소득불문 전세자금대출 가능 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30 15:58 KRD2
#금융동향 #금융위 #금감원 #주택보증공사 #예탁원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30일 금융업계에서는 무주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가능하다는 금융위의 수정 발표와 함께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감독 기준 마련 논의가 있었다.

또 상호금융권 미지급금을 찾아주는 금감원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의 캠페인 진행와 함께 보험사의 대출잔액이 지난 6월말 기준 2.1% 증가했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외에 예탁원의 증권사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인하 결정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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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 가능=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무주택자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당국은 오는 10월부터 고소득·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해 전세보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거센 여론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 금융위,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감독 기준 마련 논의=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했다.

당국은 업계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감소시키고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중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상호금융권,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 간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미지급금 고객에게 미지급금 보유사실과 환급방법 등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배당금과 출자금을 포함한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은 1356억원으로 수령 방법은 해당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 1분기 대비 2.1% 증가=지난 2분기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기업대출이 모두 증가하며 보험 대출채권이 215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4조4000억원)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118조5000억원, 보험계약대출 1조2000억원, 주택담보대출2000억원, 기업대출이 95조8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 예탁원, 증권사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인하 결정=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등 5개국 금융시장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인하는 지난 1년동안 3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결정이 투자자 수수료 절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는 증권사와 외화증권 결제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예탁원은 지난 2017년 10월, 2018년 1월에도 미국·홍콩 등 36개국에서 결제수수료를 인하해 증권사는 연간 약 16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들인 바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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