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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법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남북경제협력 안정성 우선돼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09-18 18: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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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관석 의원 주최로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면 지난 시절 중단과 재개의 반복이라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의 안정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경협의 재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남북합의서 제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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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북관계를 헌법을 비롯한 법제도의 틀 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남북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는 데에도 필요한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국회동의 절차 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하는 때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사업이 보다 안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통치행위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남북관계 정책이 돼야한다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을 중단한 것은 통치행위로써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법치주의에 반한 조치였다고 정의했다.

따라서 “비상사태로 긴급하게 남북경협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6조 긴급명령에 근거해야 하고 긴급하지 않은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경협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관련 법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보상 조항에 대한 개선 및 신설을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경협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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