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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자 고발 등 제재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20 13: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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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도·가장납입 통한 부당이득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거짓납입을 해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회사 내부자와 투자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A사 회장과 등기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전달해 해당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팔게 함으로써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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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C사 회장과 임원은 외부감사인이 반기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통보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게 했다.

D사 회장과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고 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알려 당사자들이 주식을 모두 매도함으로써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손실을 모면했다.

E사 대표이사는 가장납입을 통해 제3자 유상증자를 하고 해외사업 진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높인 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취했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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