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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형 선고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21 15:57 KRD2
#DGB금융지주(139130) #DGB대구은행 #대구지방법원 #박인규 #징역

법원, ‘박인규 전 대구은행 부정 청탁에 투명성·공정성 헤쳐…비자금 조성 깊숙이 관여 죄책 무거워’

NSP통신-지난 4월 30일 박인규 (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덕엽 기자)
지난 4월 30일 박인규 (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2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4)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피고인은 부정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은 불법과 편법을 수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기업 문화"라면서"피고인은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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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은행 실무 책임자와 중간 관리자로서 상급자 지시와 회사 관행에 따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수조작 등으로 사회 유력인사, 임직원 자녀 등 24명이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박 전 은행장은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는데도 대학 동문과 고교 친구, 우수 거래처 등의 채용 청탁자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여억원 조성하고,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박인규 전 은행장과 별개로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은행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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