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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 목소리↑…“전자적용역 추가하고 명확히 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9-28 17:48 KRD2
#구글세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법 #김성수 #경실련

방효창, 韓 구글 매출 5조 육박하는데 2016년 200억원 이내…네이버 매출 4조7000억원 수준에 4321억원 납부

NSP통신- (경실련)
(경실련)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애플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내 구글·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이 일종의 조세회피를 통해 국내업체들와의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영선·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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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은 “법령상에 존재하는 오류와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사업자의 부가세납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해외사업자 신고와 납부 강제수단 없다는 점에서 해외업체에게 공평한 과세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 교수는 ▲부가가치세법에 디지털콘텐츠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의 수입을 추가해야 하고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세하게 정할 것과 ▲전자적 용역(디지털서비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 기반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공평 과세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간편사업자등록(SBOR)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과세 당국의 국외 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SBOR 이용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등 국외 사업자의 온라인게임의 매출 파악 및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공유경제, 유무선 동영상(넷플릭스))에 따른 매출 파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의 2017 대한민국무선인터넷산업현황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의 국내 모바일 콘텐츠 규모(PC기반 서비스 제외)는 2017년 플랫폼/솔루션 부문 전체 매출액 11조2010억원, 서비스 플랫폼 2조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구글플레이 매출이 4조8810억원(60.7%), 애플 앱스토어 매출이 1조9737억원(24.5%)를 차지하고 있는데(O2O서비스 제외),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기준했을 때 구글 및 애플 각각 1조4643억원, 애플 5921억원 이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
또 모바일 광고 2조1400억원, 커뮤니케이션(SNS, 메세징 등) 6850억원 중 국외사업자 매출 규모 약 30%~40%로 약 8000억원~1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방 교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서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2016년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 이내”라고 지적했고, 반면 “매출 4조7000억원 수준의 네이버는 무려 4321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의 권고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터넷광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승자독식의 독점화된 경쟁구조가 나타나기 쉬운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간 경쟁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으며 “조세문제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제 등과 같은 다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용규제 등 서비스 규제, 망사용료 차별 등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조세에 관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해 입증책임을 일차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하거나 조세회피나 탈세를 하도록 실행계획을 짠 변호사나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법의 허술함을 틈타 사실상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를 비롯해 당국은 오히려 국내업체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인 만큼 해외사업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엄청난 글로벌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평한 과세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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