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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 도입-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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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04 16:27 KRD7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보유주택수 #정책모기지
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5일부터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한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 원 이하)·대출한도(5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키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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