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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 1196㎢, 여의도면적 412배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10-10 13:26 KRD7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 #국정감사

1899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집행면적은 매년감소

NSP통신-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 사무실)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국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전국적으로 1196㎢, 여의도 면적의 412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려 120년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조차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용도가 정해져 매매 등에 제한이 생겨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현황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1196㎢, 여의도면적 4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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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전체면적은 2013년 1406㎢이던 것이 2017년 1196㎢ 줄어들고 있지만 집행면적 역시 524㎢에서 491㎢로 줄어들어 전체 집행면적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미집행기간이 오래경과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어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토지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나 추진 가능성이 없다면 지정을 해제해야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수 십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시설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지역은 무려 120년 전인 1899년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최초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경과한 지역은 171건 11.9㎢, 50년 이상 1156건 78㎢, 40년 이상 1만1145건 238㎢ 등 10년 이상 경과된 면적이 7만922건 80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02.1㎢, 경상북도가 98.6㎢, 경상남도가 83.8㎢순으로 경기와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5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매수청구권, 해제권고, 해제신청제 등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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