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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0-23 13:10 KRD7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지원 #생활안정지원금 #나눔의집 #이재명

1인당 월 90만원 인상된 전국 최고 수준인 290만원 지원

NSP통신-8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8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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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로금 60만원을 신설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원 인상한다.

NSP통신-8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8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총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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